다. 첨부서면 //
소유권보존등기의 일반적인 첨부서면(소유권증명서면,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주소증명,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등)은 일반건물과 같다. 여기서는 구분건물의 보존등기시에 문제되는 첨부서면에 관해서만 설명한다.
(1) 규약 또는 공정증서
(가) 규약 또는 공정증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규약상 대지인 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규약상 대지인 때에는 신청서에 그 규약을 첨
부하여야 한다. 전유부분의 전부를 소유하거나 또는 부속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위와 같은 토지를
건물의 대지로 하기 위하여 공정증서로써 규약에 상당하는 것을 정할 수 있으므로(집합건물법 4조 2항), 이 때에는 신청서에 그 공정증서를
첨부한다.
② 대지권의 비율이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르지 아니한 때
구분소유자가 2개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의함이 원칙이나(집합건물법 21조 1항 본문),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서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동조 1항
단서, 동조 2항). 따라서 구분건물의 보존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2개 이상 전유부분을 소유하는 자가 대지권의 비율을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법 42조 5항). 전체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1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정증서를 첨부한다. 다만, 구분소유자가 갖는 대지사용권의 비율이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과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수처리에 의한
결과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정하는 공정증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예규 1180호).
③ 법정대지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대지권으로 등기하지 않은 경우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집합건물법 20조 2항 본문), 규약으로서 분리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고(동조 2항 단서), 전유부분의 전부를 소유하는 자는
공정증서에 의하여 규약에 갈음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동조 4항).
따라서 법정대지에 대하여 대지사용권은 있으나 이에 대한 대지권의 등기를 하지 않고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또는 이미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는 구분건물에 대해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하여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지사용권과 전유부분의 처분의 일체성을 제거하는 분리처분가능규약(또는 공정증서)을 설정하고 신청서에
규약 또는 공정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법 42조 5항).
④ 규약상 공용부분에 관한 사항
1동의 건물 중 원래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건물부분과 부속건물을 규약(전유부분의
전부 또는 부속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공정증서)에 의하여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규약상 공용부분(또는 단지공용부분)의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규약 또는 공정증서의 작성 및 처리
규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의 명칭이 반드시 규약일 필요는 없고,
규약으로 의결한 것이면 되므로 결의서나 관리단집회의 의사록의 기재 중 일부라도 무방하다.
또한 규약 또는 공정증서의 작성시기는 불문한다. 부동산등기법 42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되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는 등기신청시 첨부서면으로 보아 처리한다.
(2) 건축물대장등본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의 경우에도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집합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자기 소유의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거나, 미등기인 1동의
건물의 일부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처분제한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도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의 전부에 대한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집합건축물대장은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 또는 표시에 관한 등기를 대위로 신청하는 경우에
대위자가 동일한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역할도 한다.
(3) 등기부 등본
신청서에 대지권의 표시를 하는 경우에 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다
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것일 때에는 그 등기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법 42조 6항).
이는 대지권의 권리가 당해 토지에 존재하는지 여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가 정확한지 여부 등에 관하여 등기관으로 하여금 판단하게 하기
위함이다.
(4) 도면
일반 건물의 경우 그 대지위에 수동의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도면을 첨부하지만 구분건물의
보존등기신청서에는 그 대지 위에 1동의 건물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법 132조 3항 참조). 그 도면은 1동의
건물의 소재도, 각층의 평면도, 각 구분한 건물의 평면도로 구성하여야 한다.
집합건물법 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구분점포의 경우에는 동법 5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도면 및 각 층 평면도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법 132조 3항 참조).
위 각 도면에는 부동산의 소재와 지번, 종류, 구조와 면적, 번호 및 택지의 방위, 건물의
형상, 길이, 위치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규칙 61조 1항).
(5) 신청서 부본
신청서부본을 제출하는 이유는 일반 보존등기신청의 경우와 같다. 다만, 1동에 속하는 수개
구분건물의 보존등기를 일괄하여 한 개의 신청서로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필증 작성용 신청서부본을 각 구분건물별로 작성하여 신청서에 첨부할 수 있고,
이때에는 각 구분건물별로 등기필증을 작성하여야 한다(예규 9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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